단기선교
A. 목 적
모든 교인에 대한 선교 교육, 선교 훈련, 그리고 선교 파송을 통하여 범 교회적으로 선교 사명을 고취하여 장기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B. 정 의
STM이란 복음을 위해 타 문화권을 방문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C. 자 격
1. 본 교회에 정식 등록된지 1년 이상된 자로서 신앙 생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복음주의 신앙고백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
(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지가 1년 이하일 경우는 전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자.)
2. 10명 이상의 기도 후원자를 확보해야 한다
3. 타 교인일 경우 복음 주위적 교회에 속한 교인이어야 하며, 소속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자에 준한다.
D. 단원및 사역지 선정
1. 단기 선교 단원의 모집은 본 단기선교부가 주관하며 모집 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모집 방법은 본 단기선교부의 기준에 준하며,단기선교여행의 성격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다음 두가지로 단기선교팀을 분류한다.
(1) 사역 팀
(2) 비젼 팀
3. 전문인 단기선교의 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선교부의 인준을 거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전문인 단기선교란 여러분야의 전문인들이 선교현지의 장기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속에 단기간 현지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선교사를 돕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인 단기선교 프로젝트팀은 적절한 준비교육과 영성훈련을 별도로 시행하며, 선교헌금 모금은 선교사역원/미션보드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기도후원자 모집 규정은 동일하다.
4. 비젼 여행 선교는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것을 (여행경비 전액 본인 부담) 원칙으로 하며, 출발 전에 단기선교부에서 권장하는 최소한의 준비교육과 영성훈련에 임하도록 하여 선교지 방문에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추구하도록 한다.
5. 단기 선교단원의 최종 사역지의 선정은 본 단기선교부가 결정하며, 선교사역원의 심의를 거쳐 본 교회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사역지 결정은 아래 6가지사항에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현지 사역지에서 공백없이 1년 이상을 사역한 선교사
2) 한 지역에서 사역을 3년이상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한 선교사
3)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 기관에 소속된 선교사인가?
4) 단기팀에게 선교의 비죤을 심어 줄수 있는 선교사인가?
5) 교회가 감당할 만한 사역인가? (재정, 안전지역, 거리 등)
6) 단기선교 팀의 사역이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6. 파송시 단기선교단원의 인원배정은 본인의 희망 사역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단기선교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훈 련
1. 단기선교 훈련 과정은 본 단기선교부가 주관하며 모든 훈련과정은 80%이상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단기 선교 단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2. 훈련과제물 제출/보고는 1주 이상을 넘길 수 없으며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훈련기간 동안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단기선교부가 그 재량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4.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영적, 그리고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5. 전체훈련 중 본 단기선교부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 및 팀이 이탈된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을 소집하는 경우 본 단기선교부의 재량으로 파송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 재 정 (후원헌금 모금 및 재정집행)
1. 매년도 단기선교단원의 개인부담액은 단기선교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책정된다. <개인부담액>은 항공료, 수수료와 각종 세금, 숙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현지 체재비 및 현지 사역비등을 포함한다.
2. 하계/동계 단기선교 외에 어떤 선교의 비용도 “지정선교헌금 (단기선교)”라는 명목으로 본 교회내에서 모금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회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3. 단기선교를 위하여 모금된 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될 수 없으며, 모든 모금액은 단기선교부 담당회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당 모금액이 기준 이상이 될 경우, 단기선교부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본 교회 교역자 및 가족의 경우 단기선교 사역비 보조는 단기선교부의 심의를 거쳐 선교사역원에서 결정한다.
5. 타 교인일 경우 본 단기선교부의 사역비 보조의 혜택를 받을 수 없다.
G. 보 고
1. 단기선교단은 현지방문 선교사역 종료 후 30일내에 사역보고서를 단기 선교부를 거쳐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단기선교 사역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일일 보고서
(2) 선교지 연구 및 홍보자료 (사진, 영상물 포함)
(3) 재정보고서 (예산, 수입 및 지출 명세서)
(4) 평가서
(5) 간증문
H. 기 타
1. 본 단기선교부는 단기선교팀을 파송계획에 따라 파송하며, 각 단기선교팀에 대한 재정지원은 본 단기선교부가 인준한 선교사역비의 일정한 부분 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선교단원은 파송 선교단원이나 본 단기선교부가 요구하는 모든 선교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교 훈련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자(현지를 떠나 학업중에 있는 학생 등)는 협력 선교 기관을 통하여 파송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는 본 단기선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4. 본 단기선교부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선교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협조를 도모한다.
5. 특히 본교회가 파송할 예정인 장기선교사 후보자가 단기선교에 동참할 때에는 특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교사역원에서 결정, 본 교회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단기선교정책의 모든 사항은 본 단기선교부가 결정하여 미션 보드를 거쳐 본 교회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이 단기선교정책은 본 교회 당회의 인준 결의에 의하여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8. 이 단기선교 정책에 대한 개정은 본 단기선교부가 발의하여 미션 보드의 심의를 거쳐 본교회 당회가 인준 결의한다.
9. 단기선교 사역 기간 전후에 타지역을 방문 및 체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 한 경우는 단기선교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재정 보조는 받을 수 없다.)